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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선 의원, ‘지역화폐 전용 배달앱’도입법안 발의

  • 등록 2020.06.25 15:32:42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방자치단체 발행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주된 결제수단으로 하는 새로운 배달앱 서비스를 열어주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현재 사실상 거대사업자 독점인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구도가 형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의원은 배달앱사가 지자체에 등록하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화폐는 지난해 평균 환전율이 94.7%를 기록해 판매액 대부분이 소상공인들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모두 6조원 규모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언택트 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배달수요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여서 사용자와 자영업자 모두 불만이 높았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배달앱사에 ‘중개가맹점’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지역화폐법에 음식업 등 자영업 사업자를 말하는 ‘가맹점’, 지역화폐 판매‧환전 금융회사를 뜻하는 ‘판매대행점’ 등 규정만 있어서 배달앱사의 지역화폐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이 배달앱사에 지급하게 되는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중개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 배달앱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기존 배달앱사와의 거래에서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기존 배달앱 시장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새로운 지역화폐 배달앱 사업에는 뛰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형법에서도 사행산업분야 사업자나 비 중소기업은 가맹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법 체계상 중개가맹점(배달앱사)도 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용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도입을 통한 배달앱 시장의 건강한 발전 ▲수수료 부담완화를 통한 중소 자영업 보호 및 매출 신장 ▲지역화폐 사용분야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리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기자회견에서 지역화폐 배달앱 시장 육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사회에서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배달 시장에서 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정한 시장’으로 바꿔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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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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