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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규모 추경이라도 타이밍에 따라 효과 달라져”

박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예방 받아

  • 등록 2020.06.25 11:59:54

 

[TV서울=나재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의장집무실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나 “같은 규모의 추경이라도 타이밍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중소·중견기업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 많다”면서 “여아를 떠나서 정치권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추경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한 “코로나19로 경제가 몹시 어렵다. 특히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져있다”며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이 무너지면 근로자가 무너지고, 근로자의 가정이 무너진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의장님께서 소싱공인·중소기업 지원 추경에 대해 소상히 알고 계신 것 같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양호한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찾아뵙게 된 것도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이사, 복기왕 국회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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