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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병도 시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6.26 09:38:36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삶의 변화와 위기,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새로운 상황에 대한 예측과 전망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의 변화 양상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4일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는 우리 생활과 사회 운영시스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닥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충격은 고용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었지만, 고용보험은 아직도 정규직 중심의 기존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며 “고용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경제의 축소, 일상의 중단, 사회적 갈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복지지원의 확대 및 탄력적 운영, △복지급여 전달방식의 효율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를 제안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세금수업’의 저자 장제우 통계분석가는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남녀 고용률, 남녀 임금수준, 세금과 복지의 규모 등을 비교 분석하며 우리사회의 현실을 진단한 뒤 “구성원 간 사회적 격차가 크고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확대와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양안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장,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각 여성, 중장년, 사회복지사, 청년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정책적 제언을 했다.

 

이날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도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가 우리사회의 위기를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내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고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재난이고 큰 충격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예기치 않은 위기에서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견고히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로 진행됐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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