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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가수 신나라,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문화예술대상 수상

  • 등록 2020.06.27 11:14:10

 

[TV서울=변윤수 기자] TV조선 미스트롯 가수 신나라씨가 지난 26일 오후2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 홀에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주최로 개최된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현재 타이틀곡 '방그레 방그레'로 대중들로 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신나라씨는 수상 소감을 통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 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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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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