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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위해 CJ CGV와 업무협약

  • 등록 2020.06.27 10:43:01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이하 센터)와 CJ CGV(대표이사 최병환)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행사 및 홍보를 약속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 센터는 전국 CJ CGV 직영점과 연계하여 영화를 단체 관람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인식 제고를 위한 영상 상영 또는 강사 교육을 실시한다.

 

이홍식 원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청소년들에게 도박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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