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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찾아가는 모집병 홍보’ 실시

  • 등록 2020.06.29 15:56: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9일 용산구 소재 한국폴리텍대학 정수캠퍼스를 방문해 찾아가는 모집병 홍보를 실시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에 따라 대면홍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폴리텍 대학 재학생들의 입영문제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고자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한 가운데 진행했다”며 “방문홍보를 통해 입영을 준비 중인 많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역이행절차 및 전공/적성을 고려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등 모집분야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업맞춤특기병은 적성과 일치하는 기술훈련-특기병 입영-전역 후 취업지원을 하는 모집병으로 폴리텍대학 학생은 1학기 이상 수료하면 전공학과와 관련있는 특기병으로 입영희망시기에 복무할 수 있어 학업과 관련경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의무자들이 있는 현장이면 어디든 찾아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병역의무자들이 원활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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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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