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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제작

  • 등록 2020.06.30 11:19:3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성평등임금 실천을 통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작, 7월 초 배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는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 기업과 노동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성평등 실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국내 법령‧제도 등이 담겨 있다”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 7월 초 배포될 예정이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해 민간기업 및 시민 누구나 자가진단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전문가)의 감수를 받았으며, 특히 기업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진단표 및 관련 법 규정을 명시해 성평등임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모집 및 채용 △교육‧배치‧승진‧평가 △정년 및 퇴직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임신‧출산 △노동조합 △임금 등 각 분야별로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한 자가진단표 및 임금‧고용 관리 자율 실태조사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에서는 자가진단표와 임금‧고용 관리 자율 실태조사표를 각각 활용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준수 여부와 성평등임금 실천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인사 전반에 걸쳐 실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채용과 관련해서는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미리 정해 모집하지는 않는지?’, ‘모집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차이를 두지는 않는지?’ 등을 체크할 수 있게 하고, 관련한 법 규정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또한 자가진단표 외에도 성평등임금 실천의 필요성, 성별임금격차 유발 요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동향과 서울시 성별임금 현황 등을 소개해 성평등임금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별임금격차가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의 결과라는 것을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시행한 ‘성평등 임금공시제’에 따른 ‘2018년 기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가이드라인에 소개해 향후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이후 올해는 투자‧출연기관의 임금정보 수집 대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중 20~30개 기관을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대상기관으로 시범 선정하는 등 민간영역으로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서울시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바꾸는 등,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말소”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부평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9월 12일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태웅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유정 의원, 정한솔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윤태웅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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