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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인숙 의원, “임신·출산 청소년도 학교다닐 권리 있다”

  • 등록 2020.06.30 12:01:34

[TV서울=나재희 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여가위)은 지난 29일 임신이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하여 학교에서 강제로 자퇴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은 한해 약 1,300건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 학업 중단과 실업,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워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중 중졸 이하 학력이 77.3%, 고졸은 16.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했고, ‘교육기본법’에 남아있는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평등 의식 함양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성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해당 학생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권인숙 의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된 청소년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에 더해 학교에서 자퇴나 전학을 강요당하는 등 학습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임신ㆍ출산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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