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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인숙 의원, “임신·출산 청소년도 학교다닐 권리 있다”

  • 등록 2020.06.30 12:01:34

[TV서울=나재희 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여가위)은 지난 29일 임신이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하여 학교에서 강제로 자퇴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은 한해 약 1,300건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 학업 중단과 실업,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워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중 중졸 이하 학력이 77.3%, 고졸은 16.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했고, ‘교육기본법’에 남아있는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평등 의식 함양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성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해당 학생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권인숙 의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된 청소년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에 더해 학교에서 자퇴나 전학을 강요당하는 등 학습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임신ㆍ출산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시의원, “진접차량기지 개통 코앞인데 인력 135명 부족, 안전운행 심각한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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