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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남북특위,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등록 2020.06.30 16:46:3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구, 이하 남북특위) 위원 일동은 30일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회견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남북특위 의원들은 먼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이 전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최근의 군사적 조치가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해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탈북자 단체가 전개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이래 상호 합의되어 온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충돌 위험성을 높임으로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을 해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헌법 제37조제2항과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제한의 원칙으로 제시한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남북대화의 틀을 깨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재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남북 모두가 코로나 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당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건·의료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17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UN 제재 면제와 최근 북측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입장 표명 등을 지렛대 삼아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모두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남북관계의 여러 어려움 속에 6.25 전쟁 70년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안보와 보훈은 평화’임을 되새기고 있다”며,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 등에 매진하겠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남북특위는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서울시 및 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해, 대화재개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는 황인구 위원장을 비롯해이태성·김경우 부위원장과 권수정·권영희·김생환·김종무·김평남·신정호·이병도·이성배·이영실·이호대·정재웅·정지권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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