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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남북특위,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등록 2020.06.30 16:46:3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구, 이하 남북특위) 위원 일동은 30일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회견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남북특위 의원들은 먼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이 전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최근의 군사적 조치가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해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탈북자 단체가 전개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이래 상호 합의되어 온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충돌 위험성을 높임으로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을 해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헌법 제37조제2항과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제한의 원칙으로 제시한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남북대화의 틀을 깨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재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남북 모두가 코로나 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당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건·의료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17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UN 제재 면제와 최근 북측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입장 표명 등을 지렛대 삼아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모두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남북관계의 여러 어려움 속에 6.25 전쟁 70년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안보와 보훈은 평화’임을 되새기고 있다”며,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 등에 매진하겠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남북특위는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서울시 및 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해, 대화재개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는 황인구 위원장을 비롯해이태성·김경우 부위원장과 권수정·권영희·김생환·김종무·김평남·신정호·이병도·이성배·이영실·이호대·정재웅·정지권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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