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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임기 첫날 시설청소원 격려 조찬

  • 등록 2020.07.01 10:28:3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김인호 의장이 7월 1일 의장으로서 첫 행보로 서울시의회 소속 시설청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찬을 함께 했다.

 

이날 조찬에는 시설청소원 15명과 김인호 의장, 비서실장, 의정담당관 등을 포함해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른 새벽부터 시의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시설청소원들의 역할을 깊이 존중하며, 더운 날씨에도 청사미화와 소독에 성실히 임하는 시설청소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여러분들의 고생 덕분에 서울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무사히 근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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