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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우 시의원 발의,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07.01 11:21:5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도시, 농촌, 주부, 학생, 직장인 등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기에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작년 8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각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 바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과 빠른 확산으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마약류 등 유해성 약물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조기 예방 교육의 절실함에 개정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4조에 매년 예방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개정안 제5조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제1항 제2호)과,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시행(제1항 제4호),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항)을, 개정안 제8조에는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관련공로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경우 시의원은 “마약은 ‘한번만’으로도 중독되고 목숨을 잃을 수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지만 그동안 부족한 정보와 인식차로 조기 예방교육이나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완전한 퇴치를 위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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