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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우 시의원 발의,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07.01 11:21:5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도시, 농촌, 주부, 학생, 직장인 등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기에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작년 8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각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 바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과 빠른 확산으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마약류 등 유해성 약물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조기 예방 교육의 절실함에 개정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4조에 매년 예방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개정안 제5조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제1항 제2호)과,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시행(제1항 제4호),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항)을, 개정안 제8조에는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관련공로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경우 시의원은 “마약은 ‘한번만’으로도 중독되고 목숨을 잃을 수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지만 그동안 부족한 정보와 인식차로 조기 예방교육이나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완전한 퇴치를 위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페이스 공천' 막바지…서울·부산 경선 자평, 일각 '사심' 의심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건 이른바 '뉴페이스'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으나 당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 상태다. 존재감 있는 새 얼굴이 없는데다 이른바 '절윤' 선언에도 당의 변화 내지 쇄신 의지를 보여줄 만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안방인 대구 사수마저 위협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선거 승리보다는 당권 유지를 위해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쳐내는 이른바 '사심 공천'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뉴페이스 공천' 천명에도 '당내 인사' 재탕…일각 '윤어게인' 비판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16개 광역단체장 중 인천·충남·대전·세종·강원·울산·경남 7곳에 자당 소속 현직 단체장을 공천했다. 제주는 단수 공천했고, 경기·전북·전남광주 3곳은 후보를 계속 물색 중이다. 서울·충북·대구·경북·부산 등 5개 지역은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극심했던 서울의 경우 오세훈 현 시장 외에 초선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간 3자 경선을 한다. 충북은 친윤(친윤석열)이자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수민 전 의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변호인이던 윤갑근 변호사 간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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