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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우 시의원 발의,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07.01 11:21:5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도시, 농촌, 주부, 학생, 직장인 등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기에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작년 8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각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 바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과 빠른 확산으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마약류 등 유해성 약물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조기 예방 교육의 절실함에 개정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4조에 매년 예방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개정안 제5조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제1항 제2호)과,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시행(제1항 제4호),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항)을, 개정안 제8조에는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관련공로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경우 시의원은 “마약은 ‘한번만’으로도 중독되고 목숨을 잃을 수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지만 그동안 부족한 정보와 인식차로 조기 예방교육이나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완전한 퇴치를 위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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