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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01 13:33:2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약류 원료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식약처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49건이었으며 그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의 주요 사유는 기존 승인 수량의 변경인데 구체적으로는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관리는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변경승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마약원료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식약처에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를 비롯하여 불법 마약류 유통차단,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불법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고영인·권인숙·김경만·김경협·김민철·김승원·김원이·노웅래·문진석·박홍근·설훈·소병훈·윤재갑·이광재·이병훈·이용빈·이정문·인재근·정성호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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