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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01 13:33:2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약류 원료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식약처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49건이었으며 그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의 주요 사유는 기존 승인 수량의 변경인데 구체적으로는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관리는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변경승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마약원료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식약처에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를 비롯하여 불법 마약류 유통차단,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불법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고영인·권인숙·김경만·김경협·김민철·김승원·김원이·노웅래·문진석·박홍근·설훈·소병훈·윤재갑·이광재·이병훈·이용빈·이정문·인재근·정성호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했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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