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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두현 의원, “영업중단 권고, 동선공개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해야”

  • 등록 2020.07.02 11:13:07

[TV서울=김용숙 기자] 윤두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산시)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윤두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영업중단을 권고한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 중단 권고 이후 영업을 하더라도 원생이나 이용객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임대료, 급여 등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세금 낭비성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감염의심자 등은 소득활동이 금지되어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손해와 더불어 영업 정지 기간의 운영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李대통령, "나는 민주당 아닌 전국민 대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에서도 국민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여야 대표들도 국민통합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국민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를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다. (과거엔 내가) 민주당 대표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한 정당만 대표를 해선 안 되고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대통령이) '한쪽 색깔만 비춰서야 되겠느냐'는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어찌 됐든 (통합이) 저의 역할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보니 대한민국 위상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국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위상과 맞물려있는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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