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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교육자치-지방자치’ 협력 활성화 간담회 개최

  • 등록 2020.07.02 11:28:45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는 지난 6월 30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공동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자치 영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자치 영역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지역현장의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교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거버넌스의 방향과 일반자치가 바라본 교육자치와 교육거버넌스,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 모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청(학교)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지역현장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어린이·청소년을 역량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교육회의를 중심으로 한 ‘동별 마을교육 거버넌스 구축’. ‘도봉 혁신교육지구 사업’,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학교와 마을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이 다양한 참여와 체험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필요할 때”라며 “교육을 통해 이런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교육이 학교의 담장을 넘어 마을과 결합하고, 아이들이 자신을 학교의 학생 일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체의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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