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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승강장 비상문 겸용 접이식 광고판 도입

  • 등록 2020.07.02 12:36:4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은 비상 상황에서 승객의 탈출이 어려웠던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고정문과 그 위에 설치된 고정 광고판을 철거하고, 상시 개폐가 가능한 비상문 겸용 접이식 광고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1~8호선 132개역의 고정문 4,258개와 고정 광고판 1,987개를 철거하고, 4,258개 비상문과 1,499개 접이식 광고판을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효 통로 폭 미확보 등의 사유로 대체 광고판 설치가 불가능한 개소(488개)는 철거 후 비상문만 개선하게 된다. 비상문 4,258개는 열차 간 통로(갱웨이) 측 위치에 설치된 작은 비상문까지 포함한 개수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접이식 광고판은 비상문과 광고판의 조립체로, 비상문의 손잡이를 밀면 개방이 되면서 광고판이 접히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 2호선 왕십리역에서 시범 운영 후 시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확대하게 됐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다른 대체 광고판(슬라이딩형, 복합형)과 비교해 비상문 개방시간이 3~4초에서 1~2초로 단축되고 탈부착이 간단하여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기와 규격은 기존 고정식 광고판과 동일하며, 소재는 방염 소재로 된 패브릭 시트다.

 

공사는 2016년 구의역 사고 등을 계기로 승강장안전문 고정문을 개폐 가능한 비상문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277개역에 설치된 고정문 19,405개 중 13,755개(71%)를 비상문으로 교체 완료했다. 이곳에는 고정문 위에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빠른 교체가 가능했다.

 

 

문제는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고정문 5,650개였다. 공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가 매출 손실 등을 이유로 승강장안전문 광고 사업권 중도 해지와 조기 반납을 거부함에 따라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공사는 승강장안전문의 비상문 기능을 유지하면서 광고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 광고판을 발굴해 왔다. 접이식 광고판은 기존 광고를 그대로 실을 수 있어 광고대행사와의 잔여 계약기간 유지가 가능하다. 민자로 설치된 일부 지하철역의 고정형 승강장안전문 1,920개는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40%, 시비 30%, 공사 예산 30%의 비율로 조성된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매칭펀드를 통해 약 260억원이 투입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접이식 광고판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 대피 등 안전관리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승강장안전문 광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하철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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