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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위한 의회의 관심이 보다 절실‘

장애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들의 잠수교 행진”

  • 등록 2020.07.02 16:15:25

 

[TV서울=나재희 기자] 7월 1일 잠수교에서 시작된 장애인들의 전동 휠체어 행진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국회를 향하고 있다. 이는 전국 규모의 장애인 연대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이하 ‘전장연’)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요구하기 위한 행렬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관련 법안 문제를 다시 총력 제기하는 까닭은 이날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였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기로 한 지 1년이 지났으나 현실은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31년 만에 바뀐 진일보한 장애인 정책이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의 필요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부양의무제의 문제의 경우는 지난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크게 받은 바 있다. 세 모녀가 경제적 어려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30대 두 딸과 어머니가 서로 부양의무자로 얽혀 있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로 그 기준이 의무대상의 빈곤수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해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1,982일의 농성을 마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진행했고, 이 과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행에 진전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계 급여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만 나와 있다며 단계적 폐지의 기간 중에 당사자들은 심각한 고통에 빠져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3차 추경예산 조정 과정에 최빈곤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예산 편성이 주목되고 있지 못하다며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는 장애인이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자 헌법이 보장한 생존권이자 행복권“이라며 “장애,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소수의 국회의원들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민석 의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의 가치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으로 시작해서 전국민의 행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시기, “포용국가비전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바 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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