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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 손실비용 보전해선 안돼”

  • 등록 2020.07.03 13:36:36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무경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무경 의원은 3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무시하며,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하며, 탈원전으로 발생되는 영수증을 국민들께 부담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원자력발전소를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작당하여 멈춰놓고서, 이제와서 그 손실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민의 혈세인 전력기금을 `발전사업자 손실보상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탈원전의 손실 부담을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소개했다. 한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비용과 같은 탈원전 매몰비용을 국민의 세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의 일명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 정책의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부담요율을 낮춰 어려운 산업계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9월 감사원은 전력기반기금 요율을 낮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준조세’ 중 하나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 지갑 줍고 수사받자 주인에게 돌려준 20대 결국 벌금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다른 사람의 명품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11시께 A씨가 서울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주운 뒤 역무실에 맡기는 등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A씨는 결국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모두 반환받았다. 한씨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A씨는 우체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재판에서는 한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한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신 판사는 "A씨가 지갑 등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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