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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 손실비용 보전해선 안돼”

  • 등록 2020.07.03 13:36:36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무경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무경 의원은 3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무시하며,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하며, 탈원전으로 발생되는 영수증을 국민들께 부담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원자력발전소를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작당하여 멈춰놓고서, 이제와서 그 손실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민의 혈세인 전력기금을 `발전사업자 손실보상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탈원전의 손실 부담을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소개했다. 한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비용과 같은 탈원전 매몰비용을 국민의 세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의 일명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 정책의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부담요율을 낮춰 어려운 산업계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9월 감사원은 전력기반기금 요율을 낮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준조세’ 중 하나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4년 코로나백신 일부, 이물신고·기한만료 불구 접종"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021∼2024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효기한이 만료된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천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질병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준 뒤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했는데, 상당 사례에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정 백신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같은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접종을 일단 보류한 뒤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결국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천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신고된 이물은 백신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대다수(835건)였지만,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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