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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지하철역 몰카방지 안심거울 설치

  • 등록 2020.07.06 10:11:23

 

[TV서울=이천용 기자] 송파구는 지하철역 내 불법촬영으로 인한 여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거울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성파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여성안심송파 4.0 사업의 일환으로 송파구·송파경찰서·코레일 협업으로 진행됐다”며 “최근 지하철역 등 공중 이용시설 내 몰카범죄를 예방하고자 잠실역 4개소, 가락시장역 1개소, 복정역 1개소 등 에스컬레이터 벽면에 뒷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거울(반사경)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안심송파 4.0 사업은 ‘여성안심 5대 사업’을 비롯한 교육, 캠페인, 주민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는 구의 공약사업이다. 송파구는 그동안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보안관, 여성안심지킴이집 사업 등 추진과 함께 폭력예방 인식 개선사업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쳐왔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다양한 인프라 구축, 폭력예방 활동 및 주민참여 등을 통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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