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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병도 시의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피해아동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등록 2020.07.08 11:27:32

[TV서울=신예은 기자]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피해아동 보호ㆍ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 2)은 지난 6월 30일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ㆍ방지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ㆍ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자’의 정의를 아동복지법에 따라 친권자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까지 포함해 규정하는 한편, 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또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시립병원,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 강화와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시장의 지도ㆍ감독 권한도 신설했다.

 

이병도 시의원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발언권이 약한 아동의 특성 때문인지 그동안 아동보호정책은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탄탄한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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