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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서울시에 삭감된 ‘노숙인 일자리 예산’ 원상복귀 요구

  • 등록 2020.07.09 11:18:1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2020년 노숙인 일자리 예산을 전년에 비해 9억1천4백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 감액편성 사유는 노동 능력에 따라 단계별 일자리 연계를 위해 민간일자리로 전환 가능한 전일제를 줄인다는 것이었고, 전년도 230명에서 150명으로 줄이면서 17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된 17억7천만원 중에서 9억6천만원을 반일제 근무자 100명을 늘리는 곳에 사용 한다고 했으나 보다 양질의 일자리였던 전일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이로 인해 그나마 있던 소득과 자립의지까지 줄어드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목표했던 민간일자리 전환이 힘들어지면서 공공일자리에 대한 노숙인의 수요가 급증하고 절실해진 상황에서, 반일제 노숙인의 근로시간을 1시간씩 줄여 노숙인 1인당 월 16~19만원을 감해 최저 생계비보다 낮게 지급하는 조삼모사격의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안)’을 발표되었다.

 

결국 노숙인과 관련단체의 날선 비판과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철회 권고가 이어졌고, 서울시는 뒤늦게 해당 계획을 원상 복귀하여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이하 민생위)는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에서 제기한 노숙인의 일자리 생존권 사수 제안을 검토하여 지난 6월 24일 제2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회의에서 이호대 의원을 통해 노숙인 일자리 예산의 복원을 요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억8천만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노숙인들의 반일제 일자리 5시간의 근로시간 확보 및 주휴수당 등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내 6억 5백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생위는 노숙인의 생존권 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추경안 편성 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양순 위원장은 “현재 약 3천4백 명 정도로 추정되는 서울시 노숙인들은 고용과 건강, 주거 등 모든 면이 불안정한 상태로 아직까지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든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에게는 하루 5시간, 석 달 일자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노숙인 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여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2021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올해와 같은 일방적인 노숙인 일자리 예산 삭감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생위가 노숙인을 위한 자립과 생존의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금천구,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독’ 추진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8월 금천구,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장애인기업 이음과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저장강박 4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재원 부족과 인력 한계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협약을 계기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주거 위생 문제는 물론, 인근 이웃의 악취 민원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2025년 500만 원을 시작으로 2026년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업 이음은 2026년에도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비스 의뢰 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장가 대비 70% 수준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천구는 복지플래너, 통합사례관리사, 통통희망나래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장, 이웃신고 등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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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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