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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 등록 2020.07.10 01:06:08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0시 경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딸은 지난 9일 오후 5시 20분 경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박 시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소방당국과 함께 합동 수색을 벌여 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성북구 길상사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을 토대로 기동대·소방관 등 약 770여 명의 인원과 야간 열 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 등을 동원해 북악산 자락인 길상사 주변과 와룡공원 일대부터 인근 지역을 집중 수색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4분경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 배낭을 멘 채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공관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CCTV 확인 결과 그는 성북구 와룡공원에 10시 53분 경 도착했으나 공원을 지나서부터는 CCTV가 없어 정확한 동선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박 시장이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박 시장은 집을 나서기 전 공관에 유서 성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유서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이날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출근하지 않은 뒤 연락이 두절됐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박 시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A씨는 과거 비서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라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박 시장의 시신은 종로구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 시장의 시신에서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 서울시는 최근 박 시장이 부동산 대책 등에 따른 격무와 스트레스를 겪어 왔다는 점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유고(有故)로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10일 오전에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박 시장의 유고가 확인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례 등 일정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闕位, 직위가 빈 상태)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궐선거로 차기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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