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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연숙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4 13:48:3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14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청소년을 추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는 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청소년 부모의 아이는 물론 청소년 부모도 국가의 보호 대상”이라며 “청소년 부모들이 이중 삼중의 생활고로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19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00명,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313명이다. 최연숙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기본법의 기준에 따른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도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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