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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연숙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4 13:48:3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14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청소년을 추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는 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청소년 부모의 아이는 물론 청소년 부모도 국가의 보호 대상”이라며 “청소년 부모들이 이중 삼중의 생활고로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19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00명,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313명이다. 최연숙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기본법의 기준에 따른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도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시설 약 60개소에 단열·창호·냉난방기기 등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가 복지 시설·기관의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약 60개소에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는 일상 속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특히 노후된 사회복지 시설·기관의 경우 냉난방 효율이 낮고 단열이 취약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매년 630여 개 복지시설에 냉·난방비를 지원해왔으나, 단순 운영비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단열, 창호, 냉난방기기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열매에너지On’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사)한국주거복지협회를 통해 소규모 생활시설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5억 원 규모, 해비타트 서울지회를 통해 중·대형 복지시설 약 40개소에 20억 원 규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운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병현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단열과 냉난방 설비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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