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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금희 의원,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 등록 2020.07.14 13:56:37

[TV서울=이천용 기자] 故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를 위한 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된다.

 

양금희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갑)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해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했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김정재․정점식․김미애․서정숙․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김용판․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다.

 


조국, 평택을 예비후보 등록하고 본격 선거태세…"내주 집 계약"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표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평택을 출마에 대한 범여권 일각의 비판에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선거 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그는 17일 오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평택으로의 이사와 관련, "지금 몇 군데 후보를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알아봤다"며 "다음 주에 집 계약을 해야 하고, 선거사무소도 계약해야 하고, 후원 사무실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전입신고를 하느냐'는 질문엔 "가족이 다 이전한다"며 "(다만) 배우자가 몸이 그리 좋지 않아 거리에서 뛰거나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아도취'라고 싸잡아 비난한 데 대한 질문엔 "홍 전 시장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2019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셨는데 과잉수사라고 지적해주셨다"며 "예비후보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해야 해 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에 홍 전 시장님을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창당할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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