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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금희 의원,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 등록 2020.07.14 13:56:37

[TV서울=이천용 기자] 故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를 위한 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된다.

 

양금희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갑)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해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했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김정재․정점식․김미애․서정숙․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김용판․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다.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년·독립 80년 기념 음악회 성황리 진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지난 7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년과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특별 음악회 ‘함께 지켜온 평화, 함께 만드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캠페인’의 하나로 마련됐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후손들의 현실을 알리고,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고자 기획됐다.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여러 기관과 기업이 힘을 보탰다. 국가보훈부와 고려아연,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한적십자사 회장자문위원회가 이번 행사를 공동 후원했다. 음악회 현장에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가족, 정부 및 광복회 관계자, 적십자 봉사원, 헌혈자, 기부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이들이 한데 모여, 광복의 의미와 인도주의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이어졌다. 대한적십자사 헌혈 홍보대사 김민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강릉시립교향악단(지휘 정민)이 나서 모차르트, 베토벤, 차이콥스키 등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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