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1.5℃
  • 구름조금강릉 6.2℃
  • 구름조금서울 2.9℃
  • 구름많음대전 5.0℃
  • 구름많음대구 7.5℃
  • 구름많음울산 8.0℃
  • 구름많음광주 6.9℃
  • 맑음부산 8.2℃
  • 맑음고창 6.4℃
  • 흐림제주 10.9℃
  • 맑음강화 2.5℃
  • 구름조금보은 4.7℃
  • 구름많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7.9℃
  • 구름조금경주시 7.5℃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양금희 의원,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 등록 2020.07.14 13:56:37

[TV서울=이천용 기자] 故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를 위한 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된다.

 

양금희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갑)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해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했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김정재․정점식․김미애․서정숙․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김용판․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