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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5개구 2020년 주택(1/2) 및 건물분 등 재산세 454만 건, 2조 611억

  • 등록 2020.07.14 14:36:5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 454만 건에 대한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54만 건, 2조 611억원으로 이는 전년 보다 131천 건, 세액 2,625억원(14.6%)이 증가한 수준이며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4,283억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173억원 등 이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31천 건(3.0%)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10천 건(3.7%), 단독주택이 6천 건(1.2%), 비주거용 건물이 15천 건(1.6%) 각각 증가했다.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이 2.8%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4천 건에 3,429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가 121천 건에 229억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500만원 초과시 50%는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금년 6월부터 실시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타행이체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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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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