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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성범죄, 민주당 광역단체장 도대체 왜이래?

  • 등록 2020.07.14 15:37:15

 

[TV서울=임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와 수행비서를 지낸 김지은씨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8개월 동안 4번의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정치인이자 민주당의 차세대 대권주자로 주목 받고 있었던 안 전 지사는 2018년 3월 6일 충청남도의회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직을 사임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했다. 3일 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임했다.

이후 2018년 8월 14일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안 전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2월 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3심에서 대법원은 2019년 9월 9일 안 전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인 징역 3년 6월형을 확정함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한 민주당 최초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부산시청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시인하고 전격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해당 여직원과 4월 7일 면담을 진행하던 중 성추행을 했다.

당시 오 시장은 “한 사람에게 5분 정도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것이 해서는 안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경중의 관계 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오 전 시장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경찰은 5월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부산지법은 6월 2일,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9일 불의의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전 비서인 A씨에 대해 4년간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고소했으나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A씨를 돕고 있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된 사건”이라며 “불필요한 신체접촉, 속옷차림 사진 전송,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 문자 발송 등 점차 수위가 높아졌고,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니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고, 자가 부서를 옮긴 뒤에도 성폭력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다”며 “용서하고 싶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반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비록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더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고소 이후 수사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간략히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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