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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기호 “일반적 법의 잣대로만 처벌하면 軍 무너져”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기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했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명령을 수행할 당시에 위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얼마나 현역 군인들이 판단할 수 있었는가 누가 판단해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었는가 환경을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대법원은 1997년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반란죄 사건과 관련해 당시에 중간 제대 이하의 군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많은 장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과거 1212사태 판례를 보더라도 군인들을 족쇄에 잡아두는 것은 군의 전투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인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 요소라고 본다”며 “중간 제대 이하의 장교들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이러한 족쇄를 풀어주기 바라며, 정당한 명령, 부당한 명령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급자의 명령이 내려오면 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군인들의 하나같이 운명적인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며 “일반적 법의 잣대로만 처벌하면 군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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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계엄군, 국회 일부 전력차단 확인…국회마비작전 실체 드러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폐쇄회로TV(CCTV)와 함께 제시한 당시 시간대별 주요 상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4일 0시 32분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했다가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막혔다. 계엄군 중 7명은 0시 54분께 국회 본관 4층으로 향해 배회하다 1시 1분께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고,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 했다. 계엄군은 이어 1시 6분께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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