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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 방한 양국관계 발전시키는 계기 되길”

- 박 의장,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예방 받아

  • 등록 2020.07.15 18:10:43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의장집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의 방한이 올해에 예정되어 있어 양국에게 중요한 시기”라며 “두 분의 방한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싱하이밍 대사는 “상반기에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이라는) 중요한 외교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며 “방한이 성사되어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이번에 중국 남부지방이 큰 홍수피해를 입었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제 국회의장 자격으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도 위로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국회의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위로서한을 보내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 수재피해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대사님께서는 일생을 한반도 문제에 헌신해 오셨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는 중국 측에서 팡 쿤 공사참사관, 위 빙 참사관, 청 촨싱 서기관이 참석했고 국회측에서는 복기왕의장비서실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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