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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참석

  • 등록 2020.07.20 11:03: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태(더불어민주당, 영등포2) 운영위원장은 지난 16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주최하고,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행사로,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7월 14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지방분권 전도사’를 자처한 김정태 위원장은 임기 개시 이후 첫 행보도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등 지방분권을 향한 그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향후 김 위원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에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별도로 분리돼 있듯이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 그 위상에 걸맞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지방의회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자치입법권 강화 ②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③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④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⑤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⑥인사청문회 도입 ⑦자치조직권 강화 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의회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신호탄이자 변화의 큰 획을 긋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롭게 출발한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즉시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결여된 지방분권 논의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과정에 지방의회의 위상이나 권한 강화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으로 종속시키고, 역할과 기능을 제한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T/F를 구성·운영해 수 차례의 토론회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지방의회법(안)’을 발표하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T/F단장을 맡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분권 실현을 주도해 오고 있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제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출범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해식 국회의원의 주도로 ‘지방의회법’ 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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