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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선거 후보등록

  • 등록 2020.07.20 09:43:42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낙연 의원은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선거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날 이 의원은 후보등록 서류에서 ‘국난극복 희망정당 이낙연의 7대 약속’을 밝혔다.

 

이 의원이 공약한 7대 약속은 △민주정부 4기를 준비하는 책임정당 △코로나 국난극복하고, 민생해결하는 유능한 정당 △공정사회 및 국민안심사회를 이끄는 든든한 정당 △대한민국의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정당 △국민을 섬기고 당원과 소통하는 겸손한 정당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분권 정당 △한반도 평화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평화정당이다.

 

이낙연 의원은 “국난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반에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후 권양숙 여사를 접견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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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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