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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제출

  • 등록 2020.07.20 15:17:33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이 20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추미애 장관 탄핵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며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다.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탄핵소추안 베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할 수는 있지만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에 비해 통합당이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절반이 넘는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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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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