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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아동권리보장원,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0.07.21 10:30:14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도박문제 예방·치유를 위한 협력, ▲아동·청소년 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계를 약속했다.

 

이홍식 원장은 “양 기관이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에 발맞추어, 아동‧청소년들이 도박문제 없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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