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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7.22 10:07:25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22일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 이어 지난 21일 용인 물류창고 화재까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며 “사고의 수습보다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주 의원은 “현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 산재 위험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재 조사,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영주 의원이 고동노동부장관 재직할 당시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 전문행정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잇따른 중대 산업재해와 질병 등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중장기 과제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산재 예방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더 이상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의원 4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오는 8월 4일 전문가와 노사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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