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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청년의회’ 출범… 청년정책 발굴‧수립

  • 등록 2020.07.22 10:31:34

 

[TV서울=이천용 기자]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발굴‧수립에 앞장 설 ‘구로 청년의회’가 출범했다.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청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청년의회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로 청년의회는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구로구민, 관내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자 등 총 56명으로 구성됐다. 의장단(의장 1명, 부의장 2명, 간사 1명)과 상임위원회, 사무국으로 이뤄졌다. 의원들은 이달 초 진행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올해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구로 청년의회는 앞으로 16회에 걸쳐 분과별 회의와 본회의를 개최한다. 의정활동을 통해 구로구가 추진하는 청년 관련 정책과제 수립, 조례 제·개정, 주요사업 추진 과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출범식은 지난 18일 구로구청 강당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청년의회 의원들과 이성 구청장, 박동웅 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에게는 위촉장과 배지가 수여됐다.

 

 

출범식 후에는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가 강사로 나서 정책개발방법론과 정책사업제안서 이해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 교육, 기획경제, 도시계획안전,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환경수자원, 보건복지 등 7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별 활동주제 선정에 대해 토의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로 청년의회가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청에서도 의회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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