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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의회 의장, 인사 불만 품고 시장실서 난동

  • 등록 2020.07.22 18:02:56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고양시장실에 찾아가 화분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이재준 고양시장 집무실 앞 복도에서 “이재준 시장 나와”, “인사를 개판으로 한다” 등 고성과 함께 이재준 고양시장이 의장 취임 기념으로 보낸 화분을 들고와 내던졌다. 당시 이 시장은 외부 일정으로 부재중이었다.

 

이 의장은 전날 시의회 전문위원 A사무관에 대한 잔류를 요청했으나 고양시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자 이와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길용 의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등을 지냈으며, 6~8대 3선 의원으로, 7월부터 고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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