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지난 20일 공동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투표에서 재적 29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투표에 앞서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정치 권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히 법을 지켜야 한다"며 "추 장관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탄액소추안 발의 의유를 밝혔다.
이날 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개인 일정으로 인해 불참한 점을 고려하며,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는 민주당에서도 이탈표는 결국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됐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소추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