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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추미애 법무 장관 탄핵소추안 부결

  • 등록 2020.07.23 15:33:26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지난 20일 공동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투표에서 재적 29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투표에 앞서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정치 권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히 법을 지켜야 한다"며 "추 장관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탄액소추안 발의 의유를 밝혔다.

 

이날 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개인 일정으로 인해 불참한 점을 고려하며,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는 민주당에서도 이탈표는 결국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됐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소추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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