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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이자 의원, ‘코로나19 극복 위한 특별조치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7.24 11:09:45

[TV서울=김용숙 기자]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등에 필요한 국가적 대책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특별조치법은 대공황급 코로나19로 사업의 생존과 유지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보호, 근로자의 자녀양육등에 필요한 조치와 정부의 지원의무를 골자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노동법은 감염병에 따른 지원 근거가 미흡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정부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고, 정부도 대응하는데 있어 정책마련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근거가 미흡한 노동법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율했고, 그 중 현재 특별연장근로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한 한시적 근거마련과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에 대하여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사업장 폐쇄중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이 휴교, 휴원등 제한조치를 실시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기간 내에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임 의원은 “이미 독일은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빠르게 국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행법은 감염병에 취약하다”며 “늦었지만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생존하고 근로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핵심광물 협력확대"… 룰라 "브라질 희토류 투자 희망“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23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미래산업에 대한 교류 확대, 그중에서도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그동안 무역 투자와 우주, 방산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왔다"며 "오늘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다시 격상하기로 한 만큼 경제협력 지평을 더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심 광물, 환경, 우주산업, 문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양자 협력을 넓혀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을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룰라 대통령 역시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니켈도 상당히 많이 매장돼 있다"며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을 필두로 반도체·우주산업·방위산업 등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양국이 녹지산업이나 에너지 전환, 탈탄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한다"

서영석 의원, 중증근무력증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가 주관하는 ‘전신 중증근무력증(MG)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과 근육의 연결 부위에 발생하는 자가면역 이상으로 근육 약화와 피로를 유발하는 희귀질환이다. 호흡 근육이 침범될 경우 자발적 호흡이 어려워지는 ‘근무력증 위기(MG Crisis)’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증 질환으로 분류된다. 국내 환자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15%는 기존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환자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일부 치료제는 임상적으로 중증임에도 ‘최근 1년 이내 근무력증 위기 및 중환자실 치료 경험’을 급여 요건으로 요구해, 질환 악화 이전 단계에서는 치료 접근이 제한되는 구조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점검하고 임상적 중증도를 반영한 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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