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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이자 의원, ‘코로나19 극복 위한 특별조치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7.24 11:09:45

[TV서울=김용숙 기자]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등에 필요한 국가적 대책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특별조치법은 대공황급 코로나19로 사업의 생존과 유지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보호, 근로자의 자녀양육등에 필요한 조치와 정부의 지원의무를 골자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노동법은 감염병에 따른 지원 근거가 미흡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정부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고, 정부도 대응하는데 있어 정책마련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근거가 미흡한 노동법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율했고, 그 중 현재 특별연장근로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한 한시적 근거마련과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에 대하여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사업장 폐쇄중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이 휴교, 휴원등 제한조치를 실시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기간 내에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임 의원은 “이미 독일은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빠르게 국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행법은 감염병에 취약하다”며 “늦었지만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생존하고 근로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총력…"반드시 선서하고 증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이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부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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