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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이자 의원, ‘코로나19 극복 위한 특별조치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7.24 11:09:45

[TV서울=김용숙 기자]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등에 필요한 국가적 대책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특별조치법은 대공황급 코로나19로 사업의 생존과 유지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보호, 근로자의 자녀양육등에 필요한 조치와 정부의 지원의무를 골자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노동법은 감염병에 따른 지원 근거가 미흡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정부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고, 정부도 대응하는데 있어 정책마련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근거가 미흡한 노동법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율했고, 그 중 현재 특별연장근로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한 한시적 근거마련과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에 대하여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사업장 폐쇄중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이 휴교, 휴원등 제한조치를 실시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기간 내에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임 의원은 “이미 독일은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빠르게 국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행법은 감염병에 취약하다”며 “늦었지만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생존하고 근로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우 강미나 "평소 호러물 못 봐…촬영장 갈때마다 각오 다졌죠"

[TV서울=신민수 기자] "원래 겁이 많아서 호러물을 잘 못 봐요. 하지만 촬영장에 들어설 때만큼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멘털을 다잡고 촬영에 임했죠." 가수 겸 배우 강미나는 21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새 넷플릭스 시리즈 '기리고' 제작발표회에서 공포물인 이번 작품을 소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마음을 다잡았다고 고백했다. 강미나는 "극 중 제가 맡은 '나리'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캐릭터"라며 "그 이상은 스포일러(유출)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나리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4일 공개를 앞둔 '기리고'는 소원을 들어주는 앱 '기리고'에 소원을 빈 고등학생들이 예고된 죽음의 저주를 피하고자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렸다. 중학교 때부터 절친인 세아(전소영 분), 나리(강미나), 건우(백선호), 하준(현우석), 형욱(이효제) 다섯 명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과거 걸그룹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얼굴을 알린 강미나를 제외하면, 이 작품은 신인 배우들을 중심으로 주연급 라인업이 채워졌다. 연출을 맡은 박윤서 감독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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