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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한국판 뉴딜은 쓰레기 일자리” 홍남기 장관 향해 강도 높은 비판

  • 등록 2020.07.24 18:06:13

 

[TV서울=임태현 기자] 범여권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4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해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시대전환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범여권 정당이다.

 

조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계산해보니 정부가 2년 동안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이 (일자리당) 5천500만원이고 1년으로 나누면 2천만원 조금 넘는 돈"이라며 "최저임금을 주는 일을 (홍 부총리 자신의) 자제에게 진심으로 권장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쉽게 얘기해서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일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어때?' 정도의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 생산이라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은 이런 것을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며 "과연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본소득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효과가 크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비참함을 봐야 돈을 주겠다는 생각이라서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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