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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일종 의원, “국가보훈처,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 유족 의도적 배제”

  • 등록 2020.07.28 10:30:3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 간사 성일종 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태안)은 28일 “올해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 유족들이 초청받지 못한 것은 국가보훈처가 의도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현충일을 앞두고 천안함 유족들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생님을 초청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양해문을 받았다. 그동안 현충일 행사에는 2~3만명이 참석했으나,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300명 규모로 참석인원을 제한했던 바 있다.

 

보훈처는 초청인원 중 천안함 유족 등 서해수호 유족들을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아 행사를 앞두고 논란이 있었고, 이에 보훈처는 뒤늦게 천안함 유족들을 초청한 바 있다. 당시 보훈처는 천안함 유족들이 초청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보훈단체들이 천안함 유족들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천안함 유족들이 초청인사 명단에서 빠진 이유는 보훈단체 탓이 아니라, 애초에 보훈처가 천안함 유족 단체에 초청인사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충일에 참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명은 총 17개 보훈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이다. 이 17개 단체 중 14개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14개 공법단체인데, 나머지 3개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로 모두 5.18 관련 단체들이었다. 이 단체들은 아직까지 공법단체가 아님에도 보훈처는 이 단체들로부터 초청인사를 추천받았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보훈처가 5.18 관련 단체들에 초청인사 추천을 받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당연히 그분들도 현충일 행사에 초청받으실 자격이 있다”며 “다만, 5.18 단체들을 제외한 다른 비공법단체들을 모두 제외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천안함전우회, 천안함유족회 등 서해수호 유족단체도 많이 있는데 모두 제외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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