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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일종 의원, “국가보훈처,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 유족 의도적 배제”

  • 등록 2020.07.28 10:30:3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 간사 성일종 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태안)은 28일 “올해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 유족들이 초청받지 못한 것은 국가보훈처가 의도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현충일을 앞두고 천안함 유족들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생님을 초청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양해문을 받았다. 그동안 현충일 행사에는 2~3만명이 참석했으나,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300명 규모로 참석인원을 제한했던 바 있다.

 

보훈처는 초청인원 중 천안함 유족 등 서해수호 유족들을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아 행사를 앞두고 논란이 있었고, 이에 보훈처는 뒤늦게 천안함 유족들을 초청한 바 있다. 당시 보훈처는 천안함 유족들이 초청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보훈단체들이 천안함 유족들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천안함 유족들이 초청인사 명단에서 빠진 이유는 보훈단체 탓이 아니라, 애초에 보훈처가 천안함 유족 단체에 초청인사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충일에 참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명은 총 17개 보훈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이다. 이 17개 단체 중 14개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14개 공법단체인데, 나머지 3개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로 모두 5.18 관련 단체들이었다. 이 단체들은 아직까지 공법단체가 아님에도 보훈처는 이 단체들로부터 초청인사를 추천받았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보훈처가 5.18 관련 단체들에 초청인사 추천을 받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당연히 그분들도 현충일 행사에 초청받으실 자격이 있다”며 “다만, 5.18 단체들을 제외한 다른 비공법단체들을 모두 제외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천안함전우회, 천안함유족회 등 서해수호 유족단체도 많이 있는데 모두 제외됐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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