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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의원, “북핵 폐기 약속 받지 못한 ‘종전선언’ 추진은 시대에 역행”

  • 등록 2020.07.28 10:41:50

 

[TV서울=이천용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이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종전선언’ 바르게 이해하기 라는 주제로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직접 발제를 맡은 태영호 의원은 참석한 50여 명의 청년에게 ‘종전선언’의 진정한 의미와 여당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알리고 청년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태영호 의원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북한에게 ‘항복선언’으로 보일 수 있으며 ,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보유국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현 정전상태에 큰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안보에 득(得)보다는 실(失)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핵폐기 선언이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태영호 의원은 “우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에 헌법에 명시된 ‘핵보유국’ 조항 삭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고 검증 받겠다는 원칙적인 선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를 공식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전에 김정은 당국에게 종전선언 체결 후에도 UN사의 DMZ관리가 유효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유럽에서 에스토니아 같은 작은 나라들은 나토(NATO)와 같은 집단안보 구조를 통해 국가안보를 지켜나가는데,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북핵 폐기 약속을 받지 못하고 보장성, 비용성, 신뢰성 측면에서 우리 안보에 혜택을 주는 유엔사를 해체시키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청년들은 “젊은 세대들은 종전선언에 대해 아주 깊게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종전선언에 대한 학술적 의미와 북핵페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종전선언이 체결된다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쉽게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호 시의원,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확대는 학생 학습권·생활권 외면한 일방적 발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도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호 건립 계획이 서울시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초 6천 호 계획에 맞춰 검토된 남정초등학교 증축 등 기존 대책으로는 1만 호 공급시 급증할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육장은 “1만 호로 확대 시 신규 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장을 갖춘 정상적인 학교’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에 앞서 지난 3월 25일과 4월 17일 두 차례 중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최 교육장 및 실무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1만 호 건설 추진 시 반드시 정상적인 학교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 “주거안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기준 마련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중심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가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규정상으론 서울 전체 면적의 약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주거지역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과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2025년 기준 서울시 전력자립도(*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중 자체 생산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약 10% 수준으로,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시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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