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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카드형 지역화폐 ‘강동빗살머니’ 발행

  • 등록 2020.07.28 11:38:25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30일 오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카드형 지역화폐인 ‘강동빗살머니’를 발행해 판매를 시작한다.

 

강동빗살머니란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로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은 제외하고 강동구 관내 카드결제 가능 사업장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화폐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에 활력을 도모하고 소비패턴 변화,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카드형 지역화폐 ‘강동빗살머니’를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강동빗살머니의 발행규모는 30억이며, 1인당 월 70만원까지는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지역 내 새마을금고 지점을 방문해 회원신청서 작성 후 구입하거나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그래서울’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구입할 수 있다. 단, 그래서울 앱에서 카드신청 시에는 7일 이내 주소지로 배송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오프라인 판매대행점인 관내 새마을금고 지점을 방문해 충전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모바일상품권인 ‘강동사랑상품권’ 발행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계층 등을 위해 충전식 선불카드인 ‘강동빗살머니’를 발행함에 따라 7%의 할인혜택도 받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강동빗살머니를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강동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빗살머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그래서울 콜센터(1600-0847) 또는 강동구 노동권익센터(02-3425-8727, 8739)로 문의하면 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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