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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태호 시의원, “국회와의 협조 통해 비리의 온상 서태협 발본색원 할 것”

  • 등록 2020.07.30 11:19: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김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관련 조사특위 활동이 국회와의 조사내용 공유를 통한 국정감사로 확대될 것이며, 이를 통해 비리의 온상 서태협을 발본색원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 국회의원은 서울시체육회 및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함께 강도 높은 체육관련 비리 전수조사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김태호 조사특위 위원장은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가 국정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정감사가 실행되면 서울시체육회와 서태협에 대한 더욱 세밀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체육회(회장 박원하, 사무처장 임홍준)는 서태협의 관리·감독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태협의 비리를 인지한 후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관리단체 지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하나, 이를 방기하는 등 업무 태만에 가까운 행위들로 인해 이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태권도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조사특위의 조사대상인 서태협은 조사특위의 조사활동을 반대하는 집회를 예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적법한 조사특위의 업무방해를 자행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를 침소봉대하여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특위의 조사대상 중 핵심인물인 임윤택 서태협 상임고문이 발행인으로 있는 모 언론매체의 기자가 해당민원을 게시하고 서울시의회의 민원 처리과정에 대한 내용을 주관적인 기사로 게재하는 것은 해당 언론매체가 서태협의 기관지임을 자인함과 동시에 서태협의 조사특위 활동의 조직적 방해의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호 위원장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조사특위의 활동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방해하는 서태협의 악의적인 모습에 통탄스럽다”며 “이제라도 서태협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태권도 발전을 위한 개혁적 움직임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위원장은 “다수의 태권도인들께서 서울시의회 조사특위 활동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시는 것을 안다. 하지만 겹겹이 쌓여온 문제점들을 도려내야만 새로운 태권도의 발전이 이뤄진다”면서 “서울시의회 조사특위의 활동은 태권도의 발전을 이루고 태권도의 미래를 밝혀줄 변곡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풍역‧신안산선 품은 ‘더블 초역세권’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27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신길13구역은 신풍역세권의 입지와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신길 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신길13구역 재건축은 노후 주거지 개선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조합이 협력해 추진해온 공공재건축 사업이다. 공공재건축의 이점을 활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용적률을 완화해 신풍역세권 중심의 복합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구역은 2007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2021년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과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 약 4년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 도달했다. 이는 2021년 4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확보한 사례다. 1981년 준공된 신미아파트와 주변 노후 빌라 등을 포함한 신길13구역은 대지면적 15,123㎡ 규모로, 최고 35층, 6개 동, 총 586세대의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

오세훈 시장,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회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동행’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오세훈 시장 초청 특별강연이 함께 진행됐다. 강연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 모범사례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우수지부 표창 등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자금부터 경영, 폐업, 그리고 새출발까지 소상공인을 전력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를 비롯해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자력 성장을 지원하는 ‘더성장펀드’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등을 설명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지난 3년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5,415명을 도운 ‘위기징후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올 한 해만 4천 명 이상 도움받은 ‘새 길 여는 폐업 지원’ 등 사업 성과도 소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서울이 도시경쟁력 순위 세계 6위(모리기념재단)를 기록했는데 일본 도쿄, 싱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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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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