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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선수폭력OUT’ 위한 인권교육 실시

  • 등록 2020.07.31 12:57:33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가 ‘선수폭력OUT’을 위해 구 소속 직장경기운동부 감독과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인권교육은 성북구 소속 직장경기운동부 검도팀과 펜싱팀의 감독과 선수 19명이 참여했으며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등 인권 전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선수와 감독은 “인권에 대한 일상의 자세를 돌아보게 되었다”면서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성북구 관계자는 “최근 체육계의 폭력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개개인의 경각심을 높이고 및 자정적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직접 직장경기운동부 감독과 선수의 노고를 치하하고 ‘선수폭력OUT’을 선언하는 직장경기운동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구 직장운동경기부 뿐만 아니라 운동팀을 운영하는 성북구 관내 학교와도 협력해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OUT과 인권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성북구 울타리 안에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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