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제원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사상·3선)은 4일 예비군대원들의 사기진작과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한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장제원 의원은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예비군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