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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서울시 최초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 등록 2020.08.04 10:34:57

 

[TV서울=신예은 기자] 비대면 비접촉이 보다 일상화 되는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의 주민자치

 

마포구(구청장 유도균)는 비대면 비접촉이 보다 일상화 되는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의 주민자치 전략으로 500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마포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교육 플랫폼”이라며 “주민 모두에게 온라인으로 개방되는 주민자치 교육 시스템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유동균 구청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분권 관련법 연내 국회 통과 강력촉구’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는데, 기존의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 조문에 명시하고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을 두며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로 선택 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위였다.

 

 

마포구는 민선7기 출범 후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소통플랫폼 ‘마포1번가’와 지역의 협치의제 발굴을 위한 공론장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에 이어, 올 하반기 서울시 최초로 주민 500명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비대면 비첩촉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민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그 동안 대면으로만 실시하던 관련 교육을 온라인화하고 그 참여 대상의 폭을 늘리기로 했다. 9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아카데미 교육은 주민자치의 이해, 세계의 주민자치 사례, 인문학으로 이해하는 마을 이야기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될 계획이다.

 

기간 중 마포구의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마포구가 마련한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마포구는 이번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주민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의제 발굴 및 주민자치 역량을 극대화해 구정에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아카데미 참여 신청은 8월부터 마포구 16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9월 중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송되는 개인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민자치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는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의 자격이 주어진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1번가와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를 먼저 열었고, 실질적 주민자치의 역량과 질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가동한다”며 “주민자치는 주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민의 힘과 권리, 참여 방법과 구조 모두 시대에 맞게 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경진대회서 ‘환경부장관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0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2025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e-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가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서면, 현장, 종합평가로 총 3단계로 진행됐으며, 구는 ▲수거 체계 개선 ▲수거 실적 ▲홍보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구는 폐소형가전 수거율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8개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 누구나 손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개 미만 폐소형가전 무상수거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5개 미만의 소형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구는 이를 개선해 ‘수수료 면제품목’임을 표시해 가정이나 점포 앞에 배출하면 개수와 상관없이 수거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동 경진대회’를 운영해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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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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