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구름많음동두천 19.8℃
  • 맑음강릉 16.7℃
  • 구름많음서울 19.7℃
  • 구름많음대전 19.6℃
  • 구름많음대구 19.7℃
  • 흐림울산 16.6℃
  • 흐림광주 19.4℃
  • 흐림부산 13.9℃
  • 구름많음고창 17.6℃
  • 흐림제주 14.9℃
  • 맑음강화 17.6℃
  • 구름많음보은 20.2℃
  • 구름많음금산 20.4℃
  • 흐림강진군 17.7℃
  • 구름많음경주시 17.7℃
  • 흐림거제 14.0℃
기상청 제공

정치


권인숙 의원,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한 패키지 3법' 발의

  • 등록 2020.08.06 15:37:30

[TV서울=김용숙 기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선제적 삭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사이트 개설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며,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6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불법촬영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요청 시에만 삭제 지원이 가능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못한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 이외에 피해자의 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범위를 허위영상물 등 일체의 불법정보 피해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디지털성범죄 재판 시 증거물로 불법촬영물이 법정에서 공개열람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거물의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국가가 유포피해를 신속하게 사전에 막아주고, 2의 손정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불법온라인플랫폼 운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우 강미나 "평소 호러물 못 봐…촬영장 갈때마다 각오 다졌죠"

[TV서울=신민수 기자] "원래 겁이 많아서 호러물을 잘 못 봐요. 하지만 촬영장에 들어설 때만큼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멘털을 다잡고 촬영에 임했죠." 가수 겸 배우 강미나는 21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새 넷플릭스 시리즈 '기리고' 제작발표회에서 공포물인 이번 작품을 소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마음을 다잡았다고 고백했다. 강미나는 "극 중 제가 맡은 '나리'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캐릭터"라며 "그 이상은 스포일러(유출)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나리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4일 공개를 앞둔 '기리고'는 소원을 들어주는 앱 '기리고'에 소원을 빈 고등학생들이 예고된 죽음의 저주를 피하고자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렸다. 중학교 때부터 절친인 세아(전소영 분), 나리(강미나), 건우(백선호), 하준(현우석), 형욱(이효제) 다섯 명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과거 걸그룹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얼굴을 알린 강미나를 제외하면, 이 작품은 신인 배우들을 중심으로 주연급 라인업이 채워졌다. 연출을 맡은 박윤서 감독은 "대






정치

더보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