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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집중호우 대비 1대1 결연 통한 소외 이웃 보듬다

  • 등록 2020.08.07 16:05:20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가 지난달 말부터 중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취약계층 안전 관리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폭우에 이어서 6일 서울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주거취약계층, 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의 홍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보듬누리’ 사업으로 1대1 결연을 맺은 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3년 4월부터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보듬누리’ 사업을 시작했다.

 

구청장 이하 소속 구 직원 1,377명이 저소득 독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사각지대 구민과 1대1로 결연을 맺었다. 직원들은 각자의 결연가구에게 매달 안부 전화를 하고 가정방문을 하며 소외계층의 생활을 살핀다. 현재는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3,201가구가 결연 혜택을 받고 있다.

 

 

구는 6일 집중호우 및 홍수에 대비해 방문 및 전화로 결연 가구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총 771가구의 안부를 확인해 결연 가구가 집중호우와 홍수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는 침수 취약 결연가구는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집중호우 대비 행동수칙을 안내했다. 신속한 점검덕분에 1대1 결연가구 중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가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덕열 구청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우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결연 가구 점검을 실시했다”며, “14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소외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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