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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4개소 음료 전달

  • 등록 2020.08.10 14:50:36

 

[TV서울=신예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가 국가지정 전담병원인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선별진료소 24개소에 음료 2종을 전달했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재난의료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생수 6,240병, 게토레이 4,320병을 선별진료소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음료는 수도권 코로나19 극복에 힘쓰는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롯데칠성에서 기부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이번 기부를 통해 의료진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성과 마음을 담아 기부하는 기부물품들을 서울시내 사회복지시설, 재난취약계층, 자가격리자, 국가지정 전담병원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코로나19 대응 소방관, 그리고 대구·경북지역 재난취약계층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한편, 적십자 서울지사는 지난 2월 27일부터 전국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특별 성금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모금된 성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물품 및 구호물품 지원, 의료물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성금 참여를 원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나눔기획팀(02-2290-6709)으로, 구호활동 참여를 원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긴급대책본부(02-2181-3102)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응답전화(ARS 060-707-1234, 1통화 5천원)로도 기부할 수 있다.

 

또 적십자 서울지사는 지난 2월 4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상황반)를 가동 중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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