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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4개소 음료 전달

  • 등록 2020.08.10 14:50:36

 

[TV서울=신예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가 국가지정 전담병원인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선별진료소 24개소에 음료 2종을 전달했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재난의료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생수 6,240병, 게토레이 4,320병을 선별진료소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음료는 수도권 코로나19 극복에 힘쓰는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롯데칠성에서 기부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이번 기부를 통해 의료진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성과 마음을 담아 기부하는 기부물품들을 서울시내 사회복지시설, 재난취약계층, 자가격리자, 국가지정 전담병원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코로나19 대응 소방관, 그리고 대구·경북지역 재난취약계층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한편, 적십자 서울지사는 지난 2월 27일부터 전국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특별 성금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모금된 성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물품 및 구호물품 지원, 의료물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성금 참여를 원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나눔기획팀(02-2290-6709)으로, 구호활동 참여를 원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긴급대책본부(02-2181-3102)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응답전화(ARS 060-707-1234, 1통화 5천원)로도 기부할 수 있다.

 

또 적십자 서울지사는 지난 2월 4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상황반)를 가동 중이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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