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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지원

  • 등록 2020.08.11 10:12:0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불안정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 원(시기금 30억원, 민간자금 6억원)을 활용해 노동자(개인) 1인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연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라며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지자체 최초”라고 설명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되어 서울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개인)들이다. 또한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융자 또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노동자 단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단체는 수행기관으로부터 2억원 한도로 융자받아 소속 노동자(개인)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3년간 연 3% 재융자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수행기관에 30억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해당기관이 시기금의 최소 5분의 1 이상(6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노동자에 재융자한다. 시는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24일까지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기관(단체) 중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시기금과 매칭해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 확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정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 확보금액의 5배 이내로 시 융자금액을 신청해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에 융자를 진행하면 된다. 대상 기업과 사업 선정 및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정한다. 각 수행기관은 사회투자기금을 융자받고 서울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를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된 융자금은 반납해야 한다. 수행기관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지자체 최초로 조성되었다. 작년 말 기준 총 1,057억원(시기금 734억원, 민간자금 323억원)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85억원, 651개 기업에 융자를 실행해왔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부문, 사회주택 부문에 최대 9년, 연 최대 3% 이하의 조건의 융자를 진행, 대표적인 착한금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확진피해기업 연 0.5%, 직접피해기업 연 1.0%, 간접피해기업 연 1.5%)의 특별융자를 실시했다. 또 지난 5월에는 특고·프리랜서노동자 총 19,600명에 생계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융자해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융자지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노동자단체들이 공제회 양성을 통해 자조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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