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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지역 창업자 위한 ‘드간데메 메이커 원데이클래스’ 운영

  • 등록 2020.08.11 10:18:54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가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동사경센터’)에서 지역 창업자를 위한 ‘드간데메 메이커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한다.

 

동대문구는 동사경센터에서 DDM 메이커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지역 창업자를 대상으로 제품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고자 드간데메 메이커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8년 설립된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인 동사경센터는 DDM 메이커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 지역 창업자에게 실무형 창업교육을 진행한다. DDM 메이커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유‧무형 메이킹 분야의 재능을 지닌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시범 판매, 판로 확대 등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한다.

 

동사경센터가 이번에 진행하는 드간데메 메이커 원데이클래스는 지역 창업자의 제품을 주민이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강의를 통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해 제품 품질을 개선하고 소규모 창업자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진행된다.

 

 

드간데메 메이커 원데이클래스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가죽공예 △한복 △화훼 △뜨개 등으로 진행되며 네이버 예약(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389942?area=ple)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드간데메 메이커 원데이클래스가 지역 창업자와 주민들의 활발한 소통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소규모 지역 창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지원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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