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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대비 안전대책 안내

  • 등록 2020.08.11 10:26:2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사무처는 오는 22일 실시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에 공지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지난 6월 6일과 27일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무사히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안전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되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에 임박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둘째,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구에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세정하고 발열검사를 마친 이후에 입장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쉬는 시간 혹은 시험 시간에 상관없이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응시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험 실시 전·후에 전문업체를 통해 시험장을 소독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전년도 최대 30명 대비 20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응시자간 거리를 넓혔으며, 시험실 환기를 위하여 시험 시간에는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시킬 계획이다.

 

넷째, 발열검사 결과 37.5℃이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문진 결과 등에 따라 별도시험실에 배정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 후 선별진료소로 이송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는 KF94 마스크, 라텍스 장갑을 지급한다.

 

다섯째,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 연락망을 구축하여 발생 가능한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응시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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