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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대비 안전대책 안내

  • 등록 2020.08.11 10:26:2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사무처는 오는 22일 실시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에 공지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지난 6월 6일과 27일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무사히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안전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되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에 임박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둘째,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구에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세정하고 발열검사를 마친 이후에 입장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쉬는 시간 혹은 시험 시간에 상관없이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응시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험 실시 전·후에 전문업체를 통해 시험장을 소독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전년도 최대 30명 대비 20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응시자간 거리를 넓혔으며, 시험실 환기를 위하여 시험 시간에는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시킬 계획이다.

 

넷째, 발열검사 결과 37.5℃이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문진 결과 등에 따라 별도시험실에 배정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 후 선별진료소로 이송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는 KF94 마스크, 라텍스 장갑을 지급한다.

 

다섯째,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 연락망을 구축하여 발생 가능한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응시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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